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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관절&연골 MSM·글루코사민” 영양제로 속여 판매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4:32]

고려은단 “관절&연골 MSM·글루코사민” 영양제로 속여 판매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4/11/07 [14:32]

제이제이(대표 최정민)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관절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알피바이오(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고려은단헬스케어(유통전문판매원/경기 안산시 소재)가 일반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며 과대광고를 한 제품은 △관절&연골 MSM·글루코사민(제이제이/서울 은평구 소재) △관절&연골 MSM·글루코사민(케이제이바이오헬스케어/전북 정읍시 소재)이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광고 캡처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소비자는 이런 부당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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