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드로이친 생산량 ‘21년 9만kg→’23년 75만kg↑ 8배 이상 급증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경계 모호 소비자 혼란 우려 콘드로이친 생산량 건기식 22.4% vs 일반식품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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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뿐이며, 기능성 표시 식품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 의원은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표시 및 광고를 하며,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콘드로이친 황산염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콘드로이친 함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콘드로이친 생산량은 폭증하고 있으며, 2021년 8만 9,651kg에서 지난해 75만 4,325kg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2021년 78.9%에서 지난해 22.4%로 감소하는 반면, 일반식품 비중은 21.1%에서 77.6%로 크게 증가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콘드로이친 황산염의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일일 섭취량은 1,200mg에서 기능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으로 제조된 콘드로이친 제품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 의원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콘드로이친 제품에 대한 허위 및 과대 광고를 단속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39건에서 지난해 41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131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하여, 남 의원은 “식약처가 현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