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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차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7:24]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심평원 누리집 공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차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심평원 누리집 공개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9/06 [17:24]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5일(목)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간 공개대상 항목 금액 제출이 진행됐으며, 7월 31일 기준 조사대상 73,731개 기관 중 70,562개 기관(97.3%)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8.8%(4,010개), 의원급 97.2%(66,552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62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ʼ23년과 ʼ24년을 비교한 결과, ʼ23년 7월 대비 ʼ24년 7월 물가상승률인 2.6%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32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6.0% 수준이었다.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의원급 사례)를 보면 먼저,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4.5% 인하되었고, 중간금액(220만 원) 대비 최고금액(680만 원)이 3.1배 수준이었다.

 

둘째,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2.5%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28만 원)이 2.8배 수준이었다.

 

셋째,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5.0% 인상됐고 자기공명영상유도(MRI)의 경우 변동없었다.

 

넷재,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1800만 원으로 차이가 2.2배 수준이었고 자기공명영상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넷째,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2.0%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73만 원) 대비 최고금액(500만 원)은 2.8배 수준이었다. 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섯째,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6.5% 인하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이용한복재정맥폐쇄술되거나 4.8% 인상레이저정맥폐쇄술되었고 중간금액(150만 원레~ 160만 원시) 대비 최고금액(460만 원레~650만 원시)은 3.0배레 ~ 4.0배시 수준이었다.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 존재했다.

 

올해는 국민에게 보다 정확도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근거목록확인 등 검증을 위한 유선안내와 더불어 현장 방문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별 금액 모니터링을 확대·실시했다.

 

의료기관 內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공개제출금액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초과기관 등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기관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의료기관 현지방문 안내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진료금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제도 및 시스템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업무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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