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9월 28일 식육가공업인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정부 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쎄이콕 운센(유형:분쇄가공육제품)'에서 보존료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9월 28일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보존료은 불검출이 기준인데 소브산으로서 0.2g/kg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기도 화성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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