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저장 오유경)는 8월 29일 ‘케이지랩주식회사’(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제조·판매한 '고이담은 키즈쑥쑥홍삼스틱 (유형 홍삼)' 제품이 진세노사이드 함량 부적합으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80% 이상돼야 하는데 55.5% 밖에 되지않아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기도 양평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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