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30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주)동승무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에서 수입·판매한 '와하하 빙홍차(유형 : 액상차)' 제품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5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단속)기관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카라멜색소)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천광역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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