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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그린컬처 ‘강황환’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9/01 [19:45]

그린컬처 ‘강황환’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4/09/01 [19: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30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그린컬처'(서울시 동대문구)가 제조한 '강황환(식품 유형 기타가공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3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금속성이물(기준 규격 10.0mg/kg 미만)이 66.7mg/kg으로 기준보다 6배 이상 초과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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