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단속)기관인 ㈜디아이분석센터에 따르면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의 경우 기준치는 2.0 ㎍/kg 이하로 대상제품에서 2.3㎍/kg의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홈페이지를 게시해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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