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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국제기준과 조화

최지미 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21:32]

고시 내 용어, 시설기준 국제 표준(ISO22716)과 조화
수출 시 업계의 부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국제기준과 조화


고시 내 용어, 시설기준 국제 표준(ISO22716)과 조화
수출 시 업계의 부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최지미 기자 | 입력 : 2024/08/22 [21:32]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8월 22일 개정했다.

 

화장품 제조 산업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 자료→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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