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 시급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내역 보고 의무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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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 목적으로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이를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 사항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의 기록 방식은 단순한 수불대장 작성에 그쳐,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