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양표시 대상 모든 가공식품까지 확대, 국민 건강한 식생활 도모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고카페인 표 영양표시, 전 가공식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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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하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과라나는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0%(평균 47%, 47mg/g)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고체 식품의 표시사항은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mg” 또는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mg”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3가지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 등이다.
셋째,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참고로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감미료 용도로 사용하는 당알코올 10종은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이다.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당알코올 10% 이상 함유 제품의 표시사항(예시)은 △”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당알코올 함유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이다.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주의문구 표시)
넷째,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됐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식야처는 이번 개정안은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