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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및 국가별 사례 분석 제공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15:58]

K-푸드 부적합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부적합 재발 방지와 K-푸드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및 국가별 사례 분석 제공


K-푸드 부적합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부적합 재발 방지와 K-푸드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8/09 [15:58]

정보원은 ’16년부터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동향 및 국가별 사례를 분석·제공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부적합 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K-푸드 해외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1년∼’23년)」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3년 라면(유탕면), 김치 등 K-푸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3개년(’21~’23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53건으로, ’23년은 전년 대비 32.0%(78건) 증가하였다. 특히, ’21년에 비해 감소했던 ’22년과 비교하여 ’23년 부적합 건수가 증가한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부적합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3개년(’21~’23년) 기준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391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38건), 일본(1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제품의 원인요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년 미국은 유해물질 함유, 비위생적 처리, 표시기준 위반, 중국은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인요소별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460건(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표시기준 부적합이 3개년(’21~’23년) 기준 전체 표시 기준 위반의 87.2%를 차지했다.

 

3개년 부적합 데이터를 분석하여 K-푸드 수출지원에 필요한 주요 국가별 규제정보를 선정 후 조사해 제공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23년 주요 5개국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첫째, 對미국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제품기준)는 ’22년 감소하였다가 ’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표시 부적합은 3개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큰폭으로 감소했다가 ’23년에는 전년 대비 다시 증가하였다. 3개년 표시기준 부적합의 상세 원인별로는 ‘영어 미표시(77건)’, ‘제조·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명 미표시 등 성분 미표시(71건)’, ‘영양정보 미표시(60건)’가 표시 부적합의 55.6%를 차지했다.

 

둘째, 중국으로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현황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23년 중국으로 수출한 라면 등에서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관련 부적합이 급증했고, 그중 동물유래 성분 함유식품의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정보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동물원성 원료를 함유한 수출제품에 대해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사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최근 3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3개년 對일본 수출 가공식품에서는 미생물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55건, 45.1%)한 가운데 수산가공식품(17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산가공식품류(31건)에서 미생물 부적합이 집중됐으며, 일본의 무가열섭취냉동식품(23건)에 적용되는 대장균군(16건)과 세균수(7건)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넷째, 대만의 ’23년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다만, ’23년 4월부터 수출한 포도에서 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살충제) 등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에 따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샘플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對대만 수출용 포도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였고 이후 관련 부적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EU의 ’23년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對EU 수출 해조류의 요오드 부적합은 ’16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3년 처음으로 조미김 등 수산가공식품류에서 2건 발생하였다. 유럽에서 의무 적용되는 해조류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요오드 기준·규격은 없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자체 권장기준을 마련해 회수 등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 상대국의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수출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관련 법령과 기준규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에 맞게 제조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동일 품목에서 동일사유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정 기업 또는 우리나라 수출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사례와 유사한 부적합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보원은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정보 제공을 통해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식품 규제정보 제공에 앞장서왔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출규제 장벽 해소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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