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 반입 시 처음에만 진단서 제출토록 개선 암·희귀질환자 의약품 반입절차 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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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매번 제출토록 해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비용을 부담하고(1회 최대 2만원)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이 겪는 불편을 적극·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 제출만으로도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이번 우수사례는 47개 기관에서 제출한 206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한 결과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11건)로 선정됐고, 이후 온라인 국민 투표(7월 23일~8월 5일) 결과 ‘BEST 5’ 사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