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진액 및 염소탕 제조·판매 업체 집중점검 결과염소진액·염소탕, 질병예방·치료 효능광고 등 부당광고 9곳 적발염소진액 및 염소탕 제조·판매 업체 집중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먼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면역과 관련하여 질환이 있으신 분들(갑상선기능저하증, 대상포진 등)’,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로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셋째, (거짓·과장 표시 등)으로 △제품에 표시된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품목보고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제품명의 일부로 ‘흑염소’를 사용하고 원재료(흑염소추출물)의 함량 등을 잘못 표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넷째, (소비자 기만 광고)로 △흑염소의 효능·효과를 가공식품의 효능·효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 사용하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