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대상 이상사례 보고 범위 및 방법 등 정보 제공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기한 변경 안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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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 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활용되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영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므로 의무보고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사례는 정보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02-6020-8203), 우편(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충무로 1가, 포스트타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