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는 어떻게?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23:05]

영업자 대상 이상사례 보고 범위 및 방법 등 정보 제공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기한 변경 안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는 어떻게?


영업자 대상 이상사례 보고 범위 및 방법 등 정보 제공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기한 변경 안내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4/07/25 [23:05]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 사례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 사례 보고기한과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카드 뉴스를 제작해 정보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최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이 변경(기존 7일→중대한 이상사례 7일, 기타 이상사례 15일)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1577-2488)로 영업자가 자주 문의하는 이상사례 범위와 보고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다.

 

카드뉴스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의 및 범위 △이상사례 의무보고 대상자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 …이상사례 보고 시 수집 필요정보 △이상사례 보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 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활용되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영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므로 의무보고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사례는 정보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02-6020-8203), 우편(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충무로 1가, 포스트타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