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재외동포청, 화장품 증명서 관련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식약처-재외동포청 적극 협력…업계 애로사항 해소, 화장품 수출 지원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증명서 6종…앞으로 추가 공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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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 8,000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 대상, 본부영사확인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 대상이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절감(연간 약 18억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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