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임꺽정푸드시스템이'(경상북도 경산시)이 제조한 '부대전골(식품 유형 기타가공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기준 규격 n=5, c=2, m=0, M=10)이 시료를 5회 검사 시 2000, 19500, 3500, 500, 1000 등이 나와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경상북도 경산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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