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국내산 “들기름”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아이에스에이연구원에 따르면 벤조피린의 경우 2.0㎍/kg이하 기준인데 해당제품에선 3.4㎍/kg으로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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