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가공업인 '더 크리머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카이막(유형 가공유 크림)'에서 세균수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6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 제품의 검사기관인 ㈜바이오푸드랩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담당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청에 회수 대상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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