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역대 최대 제조물량 약 150만 정 압수하고 제조 공장 최초 몰수 추진 정식 제품과 유사한 정제 형태 및 포장 사용해 제조, 성인용품점에 판매 비아그라정 등 14종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형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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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사경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제조하는 현장을 덥쳤다.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 중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 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다. 레비트라정의 경우 2021년 3월까지만 국내 의약품 품목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도 정품과 똑같이 포장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 수사관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 정(약 160억 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으며,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라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약사법」 위반 다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제조 모식도
참고로 종전에는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꼼꼼한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