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조업체는 ㈜맛과벗이며, 유통업체는 ‘(주)미스터네이처이다. 제품명은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며,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는 돼지고기와 굴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내용량 215g, 생산량 1,605kg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당국은 꼼꼼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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