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포장육’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기준 규격 n=5, c=0, m=0/25g)이 시료 5개 중 3개가 양성, 2개가 음성으로 나와 부적합 처리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 처리된다. 생산량은 24.7 kg이다.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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