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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과수 농가 재해 버팀목으로 자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3/03/29 [16:56]
과수 5개 보험 가입면적 전년대비 4.7% 증가, 사과는 90% 가입

농작물 재해보험, 과수 농가 재해 버팀목으로 자리

과수 5개 보험 가입면적 전년대비 4.7% 증가, 사과는 90% 가입

식약일보 | 입력 : 2013/03/29 [16:56]

▲     © 식약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28일부터 3.22일까지 과수 5개 품목* 재해보험상품을 전국 각지 농협조합에서 판매한 결과, 전년보다 가입면적이 4.7%(32,685ha), 가입농가는 4.2%(35,064호)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수 5개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사과는 17,564개 농가가 15,756ha의 면적을 가입, 전년보다 농가수는 4.9%, 면적은 5.7% 증가하였고, 전체 대상면적(17,563ha) 중 89.7%가 가입

배는 10,731개 농가가 10,795ha를 가입, 전년보다 농가수 4.2%, 면적 6.7%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대상면적(14,748ha) 중 73.2%가 가입

떫은 감은 2,222ha(3,088농가)로 전년보다 37.6%(40.7%)가 증가하였고, 전체 대상면적(4,277ha) 중 52%의 가입률을 나타낸다.

떫은 감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주요 재배지역인 전남이 작년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영향이다.

단감과 감귤은 각각 3,878ha(3,617농가), 34ha(64농가)가 가입,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2.1%, △81.1%)

이렇게 과수 재해보험 가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작년 3번의 태풍으로 인한 보험 효과가 입증되어 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농가가 납입할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국가 50%, 지자체 27%)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주 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봄동상해(冬霜害),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하여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년부터 거대재해가 발생하여도 손해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손해평가인력을 양성하고, 평가기법도 과학화할 수 있도록 피해도감 작성, 측정기기 개발 등에도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피해조사 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재해보험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버팀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의 확대와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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