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인 ‘㈜메디바이오랩’(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소재)에서 제조한 '헬스업’(유형 복합영양소제품)이 비타민C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3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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