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등 광고 주의 식품 등 부당광고 182건,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200건 적발 수험생·학부모 현혹 뇌 관련 식품·의약품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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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짓·과장 광고 75건(41.2%)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인정하지 않은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어지럼 예방’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7건(31.3%)으로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지원’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28건(15.4%)으로 식품을 ‘치매 예방’, ‘항암, 항염’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7건(9.3%)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집중력 높이는 약’, ‘혈행 개선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바 있다.
다섯째, 소비자 기만 광고 3건(1.7%)으로 카페인, 과라나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섯째, 자율심의 위반 광고 2건(1.1%)으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참고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