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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약(주) 제조·판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17개 건기식 회수 명령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22:36]

영풍제약(주) 제조·판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17개 건기식 회수 명령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3/09/21 [22:36]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17게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주)(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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