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19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인 ㈜베베수(대표 오충현, 부산시 사하구장평로)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120g’ 등 5개 품목과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인돼 화장품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품목의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베베수의 5개 품목은 △베비루미 아토 수딩젤 120g △베비루미 아토 바스앤샴푸 300g, △베비루미 아토 크림 160g, △베비루미 아토 로션 160g, △베비루미 클리어스 밸런스크림 50g 등이다.
↑해당제품은 베비루미 홈페이지 캡처
행정처분은 해당 5개 품목에 대해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사목 규정 위반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따른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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