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주)'(충남 공주시 신풍면 소재) 정부 수거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노랑오리오리바베큐슬라이스(유형:햄)'에서 아질산이온 기준초과가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10월 10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아질산이온 0.070mg(기준 규격 0.070mg 미만)이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참고로 아질산이온은 방부제로 국내는 식육 가공품의 경우 70ppm(kg당 70mg) 이하의 아질산염 첨가를 허용하는 반면 WHO는 체중 1kg에 대해 하루 0.06mg 이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담당 지자체인 충청남도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고지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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