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판매된 ‘해바라기씨유’ 벤조피렌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 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관련 지자체인 경기 파주시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할 것 알렸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2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에 따르면 대상 제품을 검사한 결과 벤조피린이 2.9㎍/kg(기준 규격 2.0 ㎍/kg 이하)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참고로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품의 굽기, 튀기기, 볶기 등의 제조·조리 과정에서 탄수화물, 지방과 단백질의 탄화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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