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등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 식품 등 판매 게시물 대상 점검결과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요청,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 온라인상에서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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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행위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순으로 많았다. 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