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풍상주식회사(대표 이동린, 경상북도 안동시 무주무6길 소재) ’풍산몰약‘과 관련 회분 및 산불용성회분 부적합으로 9월 18일 자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기관인 대구지방청에 따르면 풍산몰약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P0167221, 사용기한은 2025년 10월 26일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포장단위는 500g, 600g, 1kg, 1.2kg, 1.8kg, 3kg, 6kg, 20kg, 30kg 등이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산불용성 회분은 전항의 회분시험에서 얻은 회분에 10% 염산 25mL를 첨가해 5분간 끓이고 불용물을 정량여과지로 여과한 후 잔사를 열탕으로 씻고 건조한 다음 회화하여 얻은 회분을 산불용성 회분으로 하는 데 풍산몰약은 이 과정에서 부적합 처리된 것이다.
참고로 원료의약품인 풍산몰약은 엷은 황색~어두운 갈색의 고르지 않은 덩어리이다. 바깥면은 가끔 황백색의 가루로 덮여 있으며 부서진 면은 조개껍질 같고 황색~적갈색이나 군데군데 엷은 황백색의 부분이 있고 얇은 조각은 투명하다. 이 약은 방향성의 냄새가 있고 씹으면 이에 붙고 맛은 쓰며 약간 떫고 맵다고 한다.
한의학에서 몰약은 활혈거어약에 해당하므로 식약처는 회수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