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의약외품 전문업체인 케이엠제약(주)(대표 강일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소재) 의약외품 ‘킬파이어치약’의 포장 뒷면에 FDA 로고를 인쇄해 소비자가 FDA 인증 치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광고업무 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해당사에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치약제품은 △이씰린파이브이펙트프리미엄치약, △브이티띵크유얼티스브라이트닝케어치약, △브이티띵크유얼티스플레버치약(페퍼민트향허브민트향자스민민트향쿨민트향박하향), △데일리케어프로폴리스치약, △엘리먼츠레드치약, △엘리먼츠블루치약, △엘리먼츠블랙치약, △엘리먼츠화이트치약, △프리미엄케어프레쉬쿨링멘타치약, △드라이마우스케어오아시스치약, △뉴트리션케어마르도라도치약, △맑은멀티케어치약, △잇플래쉬치약,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레몬솔트,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라임솔트,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허브민트,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자스민민트,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페퍼민트, △에이뉴힐내추럴케어치약, △킬파이어치약, △키스엔저리몬첼로치약, △키스엔저그린티향치약, △키스엔저블루하와이안치약, △더블퍼센트퍼펙트치약, △닥터민치약, △뽀로로잔망루피치약,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카모마일향, △소소해데일리허브민트향치약, △소소해데일리숯치약, △수아아이엘리트순지트잇몸치약‘ 등 30품종 <제73호>에 대해 해당 품목과 관련 2023년 9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1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품목신고번호 <제73호>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처분을 부과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사진은 홍보 중인 제품 캡처
한편, 식약처는 해당품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68조 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관련 [별표 7]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의약외품 가목 및 나목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3호 바목 등에 따른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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