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상, 착오 입금 사유로 개인 계좌 입금 유도에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해 피해 예방을 위한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사커뮤니티에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하여 타 기관으로 입금됐어야 할 금액이 착오로 입금되었다며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요구받은 사연을 접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수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절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