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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재진환자와 의료약자 한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3/06/08 [11:33]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대상환자 확인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재진환자와 의료약자 한정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대상환자 확인

식약일보 | 입력 : 2023/06/08 [11:33]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해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해 비대면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펴보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대면 진료는 이러한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이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돼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19년 6월)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초·재진 대상 환자 확인을 보면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대면 진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 환자 확인방법>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비대면 진료 시 초진·재진 모두 이를 적용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로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주기적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간다.

 

계도기간 동안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안내 번호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시범사업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중개 앱 초기화면에 공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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