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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한들찬 “알밥용단무지” 보존료 소브산 기준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3/06/07 [16:50]

농업회사법인 한들찬 “알밥용단무지” 보존료 소브산 기준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3/06/07 [16:5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한들찬 주식회사(주)(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소재)'에서 제조한 '알밥용단무지(식품유형 절임식품)' 제품에서 보존료(소브산)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소브산 방부효과는 주로 효모와 곰팡이로 세균은 선택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절임식품의 경우 소브산의 기준치는 1.0g/kg 이하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담당 행정청에 회수조치 요청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판매한 판매처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적극적으로 회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이 불량식품과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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