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원료 태국칡 함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수입 건강기능식품 3건 수거·검사 결과, 2건에서 식품 사용 불가 원료(태국칡) 확인
영업자 행정처분, 해당 제품 회수·폐기, 수입 통관단계 ‘칡 진위 판별 검사’ 강화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3/06/02 [23:49]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한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개)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5월 11일 회수·폐기 조치한 건강기능식품은 ㈜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비타민B1)’제품으로 소비(유통)기한은 2025년 2월 2일자와 2025년 10월 19일자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2022년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9건 검사 결과, 7건 적발한 바 있으며, △지난해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하여 판매→44건 점검 결과, 1건 적발, △올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 판매→38건 검사결과, 3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할 게획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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