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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산지 긴급복구법 국회 통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3/05/26 [22:45]

서삼석 의원, 2023년 산불 509건, 피해면적 여의도 16배 달해
2023년 월평균 산불 100건, 최근 10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아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국회 통과”


서삼석 의원, 2023년 산불 509건, 피해면적 여의도 16배 달해
2023년 월평균 산불 100건, 최근 10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아

식약일보 | 입력 : 2023/05/26 [22: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소실산지를 긴급하게 복구해 산사태와 같은 제2차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며 지난 2022년에는 울진·삼척에서 11일간이나 지속되는 유례없는 산불이 일어났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은 509건으로, 월평균 10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월평균 산불 45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또한 2023년 피해면적은 4,655㏊로 여의도 면적 16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면적인 3,560ha보다 1,096ha(30%)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지를 산림청 및 지자체가 신속하게 벌채를 추진하려 해도 산림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산림청 및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실 산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산사태 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불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동물보호법」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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