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남미산 ‘훈제연어’ 제품이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3월 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해당 제품은 내용량은 180g이며, 생산량은 421.2kg이다
검사기관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결과(기준규격 n=5, c=0, m=0/25g)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 되는데, 해당 제품의 경우 5회 모두 양성으로 나와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담당 행정청에 회수조치 요청과 동시에 해당 제품을 판매한 판매처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적극적으로 회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이 불량식품과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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