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 배상가능


의료기기의 날(5.29.) 맞아 환자·보호자 대상 안전관리 제도 홍보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 및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등 안내

식약일보 | 입력 : 2023/05/23 [22:0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한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센터로 지정(총 17개 기관)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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