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상사 중국산 ‘능이버섯’ 식용불가 원료사용 회수조치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약일보 | 입력 : 2023/05/18 [11:06]
국내 수입된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와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5㎏이며, 수입량과 수입일자는 △500㎏ 2023년 1월 3일, △700㎏ 2023년 3월 6일 △300㎏ 2023년 4월 5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돼 추가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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