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참치액’ 일부제품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3/05/15 [14: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2일 그린에프엠에서 제조한 ‘황제 참치액’ 일부 제품을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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