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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보제약, 은밀하고 조직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 특단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9/22 [23:14]

[논평] 경보제약, 은밀하고 조직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 특단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식약일보 | 입력 : 2022/09/22 [23:14]

JTBC 탐사보도 ‘트리거'는 지난 20일과 21일 연속해서 경보제약에 근무했던 내부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문건과 관련 녹취를 근거로 제약사가 약값의 약 20%을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백억 원 이상이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이와 함께 경보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정황까지 공개됐다. 이러한 내부 제보 사실은 검찰에도 제출되어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의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면허취소·면허정지)을 받는다. 2010년 11월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어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함께 제공받는 의료인·약사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예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경보제약 사례처럼 거래는 더욱 은밀하게, 수법은 더욱 교묘하게, 은폐는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리베이트 규모와 제약사 담당자·임원들의 결제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영업사원 개인의 영역을 넘어 제약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불법적 영업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리베이트는 다른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이나 품질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불법적 관행이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만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1월 의약품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5개 제약사 8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비록 민사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환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던 민사소송 제기 환자들의 바람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발행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로 귀결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지불도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이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JTBC에서 보도한 경보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사건은 2013년 이후 약 9년간의 리베이트 관련 내부 자료와 경보제약 관련자들의 녹음 자료를 확보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받은 다수의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제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의료인·약사도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제약사 간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되고,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거품도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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