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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공개 추진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2/09/06 [14:46]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공개 추진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2/09/06 [14:46]

정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진료비 편차 및 안내 부족, 과다 청구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 추진할 계획 및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①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소비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으로, 올해 내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는 한다.

 

② 진료 항목 표준화

동물병원마다 동일 질병을 광견병, 공수병 등으로 칭하거나, 중성화수술처럼 단일 항목으로 분류 혹은 검사·마취·수술로 세분화해 항목을 정하는 등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해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③ 진료비 사전게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진료비는 소비자들이 보기 쉬운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④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고가(高價)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 안내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들이 있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는 설명이다.

 

⑤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20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와 진료 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외이염·중성화 수술 등 10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⑥ 표준수가제 검토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⑦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비전문가의 동물약품 오남용,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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