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했다.
지정된 원료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으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제출된 의견 수렴과 함께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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