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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2/09/05 [19:15]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염모제 5개 원료 사용금지 성분 지정 추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2/09/05 [19: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5일 행정·예고했다.

 

지정된 원료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으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제출된 의견 수렴과 함께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식약처 홈페이지  © 식약일보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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