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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메디칼 “HBH뷰티슬립오버나잇오일세럼패치”품목 광고 업무정지 4개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6/23 [21:14]

한웅메디칼 “HBH뷰티슬립오버나잇오일세럼패치”품목 광고 업무정지 4개월

식약일보 | 입력 : 2022/06/23 [21:14]

[식약일보]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한웅메디칼(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이 판매하는 화장품 ‘HBH뷰티슬립오버나잇오일세럼패치’ 품목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해당 업체는 ‘HBH뷰티슬립오버나잇오일세럼패치’를 자사 인터넷 판매페이지(네이버스마트스토어, HBH)를 통해 판매하면서 약사법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고 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기간은 2022년 6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이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2년 1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 업체는 ‘HBH뷰티슬립오버나잇오일세럼패치’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둘째,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고, 셋째,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당국의 확인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사진은 홍보물 캡처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화장품법 제13조 등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했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와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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