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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식위법 규정 어긴 54곳 업체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5/26 [21:42]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출납부 등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등 56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식위법 규정 어긴 54곳 업체 적발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출납부 등 관련 서류 미작성·미보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등 56건

식약일보 | 입력 : 2022/05/26 [21:4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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