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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입원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손질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1/21 [20:36]
대상환자 추가, 입원가능 시기·치료기간 확대, 운영위원회 개편 등

재활의료기관 입원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손질

대상환자 추가, 입원가능 시기·치료기간 확대, 운영위원회 개편 등

식약일보 | 입력 : 2022/01/21 [20:36]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2021년 9월 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보건복지부)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비사용 증후군이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 장비, 치료실적 등을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정된 병원으로, 국립재활원 등 총 45개 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둘째로,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그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건강보험) 2명 등 총13명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45개소)‘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재활의학과 외래 또는 병동),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에 관련 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638개소, 7만부).

 

이 외에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와 대상환자를 설명하는 홍보 애니메이션「재활치료 잘하는 우리동네 재활병원은?」을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관계망(SNS) 채널에 게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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