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성분 외 성분변경 미신고”로 약사법 위반
[식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에이치제이협진(주) '협진폴리엘가정(돼지비장가수분해분말)' 폼목과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품목 협진폴리엘가정(돼지비장가수분해분말)의 행정처분사항은
↑해당사진은 홍보물 캡쳐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따른다.
한편, 협진폴리엘가정(돼지비장가수분해분말)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악성종양질환의 화학요법 보조제이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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