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22/01/10 [22:3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0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22.6.22. 시행)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했다.(안 제3조의4)

 

애초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거쳐 영업 신고 사항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법률 개정에 따라 청문 절차(약 60일 소요)를 없애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로써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단축하여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기고 편의를 제고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에 온라인 교육이 도입된다.(안 제23조)

 

이로써 교육장에 가지 않고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이 감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숙박업 시설기준을 추가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안 별표 1)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을 갖추거나 영업 면적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객실 수와 면적 기준 외에 층별 기준을 추가해 시설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목욕장 수질 기준 중 욕조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생관리 기준도 개선한다.(안 별표 2, 안 별표 4)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0.2mg/L~0.4mg/L)이 좁게 설정되어 지키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수영장 등 다른 시설의 기준 등을 참고해 목욕장 욕조수 유리잔류염도 농도가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목욕장 위생관리 기준 중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실과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강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2월 28(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로 제출해야 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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