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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인정비급여 실손보험 악용 불법 의료행위” 척결 선언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12/13 [15:36]

경남의사회, “인정비급여 실손보험 악용 불법 의료행위” 척결 선언

식약일보 | 입력 : 2021/12/13 [15:36]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의료계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병·의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한 회원간 갈등이 심화되어 상호 비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난 2018년『경상남도의사회 의료자정위원회(위원장 김민관)』를 출범하여 내부적인 자정 노력을 통한 회원권익 보호 및 의료 왜곡과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극히 일부의 회원들이 환자들로 하여금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렌즈치환술, 자궁근종 시술, 요실금 수술 등 인정비급여나 급여 항목의 수술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실손보험을 청구토록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성형 및 피부미용 등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법 당국 및 실손 보험사 등에서도 해당 사례를 수집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민관 위원장은, 상기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환자 유인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및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 상 처벌 및 의사면허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해 회원들이 해당 건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의사회 의료자정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의료기관을 척결하는 것을 2022년도 최대 중점 사업으로 두고 반드시 이러한 사례를 뿌리 뽑을 것임을 선언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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